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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0468
분양거부처분 취소 및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126,7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10.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8. 7.부터 2017. 9.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1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단독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독자적 분양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신청 서류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분양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4. 26.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8. 21.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취득 경위 1) E는 별지1 목록 1~3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2. 1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F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6. 14. 상속등기를 마쳤고(상속등기 중 G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83890호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판결에 따라 2007. 4. 17.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5. 7. 29.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5. 9. 1.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1. 4. H으로부터 별지1 목록 4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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