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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47277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R 일원 66,625.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그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2.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들이다. 나. 원고의 재개발사업 시행 경과 1) 원고는 2009. 5. 2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진구청장은 2009. 6. 27.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29.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부산진구청장은 2017. 1. 4. 변경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7. 3. 3.부터 2017. 4. 5.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7. 4. 6.부터 2017. 4. 25.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4)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18. 3. 2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진구청장은 2018. 4. 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이주기간 공고 및 피고들의 점유 1) 원고는 이주기간을 2018. 5. 28.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 및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주계획서의 제출과 이주비 신청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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