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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단속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환전행위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해온 기간,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기의 수, 수익금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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