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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김해시 B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110㎡에 골재를 포설하고, 건축물 3동 (철파이프 천막 약 31.5㎡ 1동, 철파이프 천막 약 30.1㎡ 1동, 조립식 판넬 약 7.5㎡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후 포설된 골재를 제거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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