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B 전 4,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설치한 철파이프 건축물 3동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이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비닐하우스가 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골재를 포설하고 실제 매실나무 100그루를 식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골재포설 행위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출입의 편의를 위해 골재포설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2018. 11. 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8. 12. 12.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다고 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