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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97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 23:30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익산시 B 옆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녀복, 등산복, 잔피엘 골프웨어 쌈지"라고 기재된 아치형 풍선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익산시청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계 직원 통화)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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