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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05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에게 202,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하며,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다

)를 구성하여, 2010. 1. 14.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건설공사(수요기관은 피고 인천광역시이다. 이하 ’이 사건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4,634,200,000원, 공사기간 2010. 1. 20.부터 2015. 1.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찰안내서 제1장 대안공사일반 1-3 대안입찰공사 설명서 1-3-8 사업범위 (5)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도시철도시설물과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과의 공사기간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루원시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9 비용부담 한계 (1) 비용부담 한계는 아래와 같다. 분야 내용 계약 상대자 발주 기관 담당 및 협조분야 기계 설비 1) 정거장 기계설비 ② 급수ㆍ배수 위생설비(상수도 인입 포함) △ 유관기관 협의 범례 : 비용부담, △ 업무협조, × 관련없음 제3장 계약조건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008. 7. 7. 원문에는 ‘2009.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적용한다. 3-2 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이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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