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2017. 8. 14. C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강동 경찰서에서 형사 입건되자 위 C을 찾아가 위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8. 16.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에 “C 은 2017. 8. 14. 21:30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길 4 암사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전거로 발을 2회 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쳐 폭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