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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나790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3. 10. 18. 13:14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새말 IC 2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부터 2일간 강릉체육관에서 개최되는 ‘G’에 출품할 난 화분 7개를 적재함에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분을 꽂아 놓은 화분거치대가 넘어지면서 화분에 있던 난석(蘭石)이 쏟아졌고, 특히 복륜두화의 경우 대부분의 난석이 쏟아져 난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7개의 화분 중 5개의 화분에 심겨져 있던 난(산반두화, 복륜두화, 서반, 산반중투, 일월중투)의 전부 또는 일부 촉수가 손실되거나 고사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난의 촉수가 손실되거나 고사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고사되었다고 제시한 복륜두화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난과 동일한 난이 아니며, 복륜두화를 전부 불태워버렸다고 하였음에도 사실은 3개의 촉수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난이 손실되거나 고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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