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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6 2019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채 보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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