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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6054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위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대금의 지급) ①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후 그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토지의 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13. 12. 31.까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24. 접수 제921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예정시기가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및 본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24. 접수 제921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2015. 12.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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