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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4070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영업소의 이용 현황 1) 2004. 6.경 대전 유성구 B, C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3층 자동차관리시설(이하 ‘D건물’라고 한다

)이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0. 6. 3. D건물 중 2층 223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1. 6.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이 사건 영업소를 18개월 동안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2011. 6. 17.부터 2013. 6. 3.까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이 사건 영업소와 전시시설 연면적 등이 동일한 D건물 2층 231호로 사업장(소재지)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3. 6. 3. E의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을 수리하였다. 나.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신청 및 반려 1)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직접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4. 25.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9.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1]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전시시설 연면적 660㎡) 미달’을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령 적용의 잘못 2012. 11. 23.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면적을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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