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289 (2001.0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여 신고한 법인세신고를 부인하고 수익발생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9.2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295,47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85,231,290원(합계 157,526,76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1997사업연도 194,931,027원, 1998사업연도 448,757,663원(합계 643,688,69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리차보장금(이하 “확정배당금”이라 한다)을 수익발생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면서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신고 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9.9.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7,526,760원(1997사업연도 72,295,470원, 1998사업연도 85,23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OO생명보험(주)외 4개사, 1998사업연도에 OO생명보험(주)외 3개사와 각기 다른 날짜에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보험회사마다 가입일이 상이하므로 사업연도말 결산시에 정산일 이후 결산시까지의 확정배당금 등을 미수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는 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3…9(단체퇴직보험료 등에 OO 확정배당금의 처리)에서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법인세신고안내서 및 1998년 법인세신고 책자에서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수익의 익금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장이 발행한 “법인세신고안내”에서 단체퇴직보험 책임준비금에 OO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한 바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보험회사가 1997.12.31. 및 1998.12.31.을 기준으로 각각 정산한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에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미수이자상당액 (1997년 194,931,027원, 1998년 448,757,663원)을 결산상 각각 수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신고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94.12.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98.5.16. 개정)
제37조의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1. 제목개정)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 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98.5.16. 개정)
제14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하되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95.3.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96.3.21. 개정)
제15조의2【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② 영 제3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97.3.29.개정)
1.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원천징수 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제1호 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종업원의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인 쟁점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한 법인세신고를 부인하고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령 및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안내에 따라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OO생명보험(주)외 4개보험사, 1998사업연도에 OO생명보험(주)외 3개사보험사와 각기 다른 날짜에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각 사업연도말 결산시에 정산일 이후 결산시까지의확정배당금(1997 사업연도 194,931,027원, 1998년도 448,757,663원, 별첨표1 참조)을 미수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전시 법인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인 쟁점금액을 결산상 각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신고시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295,473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85,231,298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보면 제17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에서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의하고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2-2-13…9)에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하고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1997~1998년도 법인세신고안내서에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발생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로 계상해 왔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수익발생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세법기본통칙 및 국세청이 작성한 1997~1998년도 법인세신고안내서에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연도 법인세신고안내서 및 기본통칙을 신뢰하여 발생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인 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신뢰하고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이 수익발생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연도별 보험사별 미수수익
(단위 : 원)
연도별
| 회 사 명
| 계 약 일
| 정산기준일
| 예 치 금
| 발 생 이 자
|
1997 | OO 생명 | 97. 7.31. | 98. 7.31. | 1,921,706,926 | 8,835,148 |
OO 생명 | 97. 7.31. | 98. 7.31. | 27,750,429,283 | 114,664,164 | |
OO 생명 | 97 .3.15. | 98. 3.31. | 9,049,616,087 | 65,208,296 | |
OOO생명 | 97.11.30. | 98.11.30 | 4,713,516,934 | 5,966,883 | |
OO 생명 | 97.11 6. | 98.11. 6. | 53,091,113 | 256,536 | |
소 계 | 194,931,027 | ||||
1998 | OO 생명 | 98. 7.31. | 99. 7.31. | 6,939,735,496 | 42,857,594 |
OO 생명 | 98. 7.31. | 99 7.31. | 30,745,485,396 | 179,958,968 | |
OO 생명 | 98. 3.25. | 99. 7.31. | 5,754,325,156 | 68,455,757 | |
OO 생명 | 98. 6.25. | 99. 6.25. | 23,093,565,014 | 157,485,344 | |
소 계 | 448,757,663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