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및 실내 장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산 동래구 A건물 9층, 10층에 소재한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음식점에 건자재 선반 등 주방기기를 대금 110,000,000원에 설치공급하되, 선급금 33,000,000원은 2015. 11. 25., 중도금 44,000,000원은 2015. 12. 2., 잔금 33,000,000원은 설치완료 후 10일 이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12. 4. 40,000,000원을, 같은 달 15일 20,000,000원을, 2016. 1. 25. 5,45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 110,000,000원 및 피고의 추가주문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 14,245,000원 합계 124,2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65,454,5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금 58,790,500원(=124,245,000원-65,45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 44,54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주방기기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잔대금이 남아 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