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6 2015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E 주식회사, 합자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자이고, H은 I을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전기공사업자와 J 사이에서 K공사(이하 ‘K’이라 한다) 입찰에 관한 낙찰정보를 연결시켜 주었다

J, L, M, N은 각 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관리 경력을 쌓아온 자인바, J은 2005. 1. 20.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IT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으로서 K의 자회사이자 K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 주식회사 내 Q 팀에 파견되어 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L는 2008. 8. 6.경부터 2013. 1.경까지, M은 2012. 7. 2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N은 2014. 10. 1.경부터 현재까지 각 IT인력파견업체 주식회사 R 소속 직원으로서 위 Q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K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K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①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율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함. 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②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③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