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행 내지 제13행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B, C 일대에서 2003. 6. 30. 풍력발전기 4기를 착공하여 2004. 3. 30.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07. 4. 19. 풍력발전기 5기를 착공하여 2008. 1. 30.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풍력발전기 9기를 운전하고 있다(이하 위 풍력발전기 9기를 ‘이 사건 풍력발전소’라 한다).”로 변경함 제2쪽 제14행의 “변론 종결일 현재”를 “제1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3. 당시”로 변경함 제3쪽 제4~5행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을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해”로 변경함 제3쪽 제15~16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7호증의 2,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함 제4쪽 제6행 내지 제14행의 ③, ④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③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별지 [별표 8]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위 표 ‘가. 녹지지역- 사업장-기타’에 해당하여 주간 55dB 이하(아침, 저녁 50dB 이하, 야간 45dB 이하 의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역학그룹의 이 사건 풍력발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