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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15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0.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조합 는 2012. 3. 21.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3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는 F의 위 대출금 채무를 42,5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였다.

나. E 조합 는 2014년 경 F이 대출원리 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F 및 D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전 129076 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6. 위 법원으로부터 ‘F 및 D는 E 조합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2. 11. 4. 까지는 연 13.52% 의, 그 다음날부터 2014. 7. 7. 까지는 연 1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 조합 는 2016. 5. 18. G 단체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G 단체는 2019. 10.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 양도 통지는 2020. 3. 26. D에게 도달하였다.

라.

D는 2019. 7. 28. 그 모친인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5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4.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10. 11.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D는 위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20. 5. 8.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 금은 합계 58,756,699원(= 원 금 20,699,272원 미수 이자 35,965,650 원 연체 이자 1,949,537원 가지급 금 142,24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 11, 12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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