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명덕신용협동조합은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6673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명덕신용협동조합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3나5540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가압류 및 지급명령 1) 피고는 2013. 4. 29.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416호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위 명령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은 “C은 2006. 5. 14.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07. 5. 14.까지 대신 갚기로 하는 각서를 써 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피고는 2013. 5. 21. C과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4074호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2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명령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은 위 2013. 4. 29.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의 신청원인과 동일하였다.
3 피고는 2013. 7. 23.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558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피고는 피보전권리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