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1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3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식당에 방 문하였던 피해자 E( 남, 75세) 이 포터차량 (F) 을 피고인 운영 식당 앞 도로에 수 시간 동안 주차 하여 둔 것에 화가 나, 피해 자가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 씹할 놈 아,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떻게 해, 남의 영업 방해하는 거야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56세) 이 이를 보고 다가와 ‘ 여기는 D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 상에 주차를 했는데 문제가 되느냐

’ 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벤치를 뽑아 들려 하였으나 벤치가 들리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 E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