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놀라서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부딪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마을버스에서 내리는데 오토바이가 화물차와 마을버스 사이로 지나가면서 저를 받고 그냥 가버렸다. 오토바이와 부딪힐 때 제 몸이 밀려나면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고 넘어지지는 않았다.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깨와 종아리 부분을 다쳤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D와 함께 마을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D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팍 소리가 들렸고, D의 몸이 휘청하면서 도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