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0. 4. 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 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설령 위 돈이 원금이 아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을 목적으로 ㈜B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3. 10. 경기 가평군 D, E 양 필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시청 본관 앞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E를 10억 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C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근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0. 4. 2.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 5,000만 원만 변제하고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을 위해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에 설정된 F의 채권 최고액 2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가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