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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업주에 비하여 경미한 점, 범행기간도 3일로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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