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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45698
기사삭제 등
주문

1.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E 웹사이트(F)에 게재되어 있는 2015. 9.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춘천시 U리 소재 I 관광휴양지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간지 E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V(W,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9. 21.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 C, D가 작성한 『G』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6. 8. 10.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 C이 작성한 『M』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제1, 2 기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아래 문구들을 ‘이 사건 각 문구’라 하고, 개별 문구를 ‘① 문구’ 등으로 특정한다). 제1기사 ① 소제목「H」 ② 그러나 이곳이 친일파 후손 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I은 친일파 N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③ 그러나 이런 친일 행각에도 불구하고 N의 자손들은 현재까지도 I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N의 자손들은 대부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른자위 땅인 서울 O 일부 부동산을 비롯해 P고등학교, Q여고 등 학교도 소유하고 있다.

④ I은 J위원회(이하‘J’라 한다)가 2006년~2010년 당시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던 재산이다.

친일 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되거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J의 활동근거법 ‘K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⑤ I 관련 사진 "수많은 관광객이 강원 춘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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