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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9 2016고단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9. 5.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19. 확정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필로폰 약 2.98g, 3.18g 을 각 비닐소재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 에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담뱃갑을 피고인 운행의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도어 트립 아래에 보관하여 합계 6.16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20, 21 쪽)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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