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6.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마켓 게시판에 ‘찾으시는 차가운 볼펜 한짝(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뜻하는 은어) 있어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8:18경 위 C오피스텔 D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마켓 게시판에 ‘찾으시는 차가운 볼펜 있음 선입금×’라는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시글 및 대화 내용, 마약 판매 광고글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