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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25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지적도를 잘못 전산화하였는바, 이를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6㎡과 별지도면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9㎡ 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도면 ‘ㄱ'부분의 공유자인 피고 B 등을 상대로 2018. 12.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별지 도면 ’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는바,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밝힌 청구 변경 사유는 이 사건 소송과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항소심에서의 소의 변경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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