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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2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5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5년 간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조사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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