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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6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창원 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부두목으로서 2013. 11. 5. 출소 후 사실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노래방 개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다방 앞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보도방을 할 예정인데, 목이 좋은 곳에 노래방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4부 이자를 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노래방을 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4. 6. 3. 300만 원, 같은 달

5. 6,99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신용카드를 좀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내가 C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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