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7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1.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502동 1201호 누나인 망 F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 피해자 G의 어머니인 위 F이 2009. 7. 2. 사망하여 피해자들이 망인의 퇴직금 4억 원 및 보험금 1억 원 등을 상속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가출한 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준다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처조카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2,26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들인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횡령한 금액도 2억 2,26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