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54』
1. 매출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위 E 사무실에서, 부 안에 있는 E 산하 F 주유소 직원이 가져온 주유소 매출대금 5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유기 매출 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6. 12.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위 H 지점에서, 당일 업무를 마치고 주유 판매량 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감 주유량이 10,377,002리터 임에도 실제보다 41리터 적은 10,376,961리터인 것처럼 기재하고 그 차이 만큼의 현금 49,979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1월 한 달 동안 5,593,186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32,4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364』
3.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I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