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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1 2016가단119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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