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5.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C에게 합계 1억 600만 원을 변제기한 2015. 5.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5. 5. 22. 그 중 3,6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2015.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060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6.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과 피고 부부는 2003년 2월경 혼인하였는데, 2002. 12.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C은 2015. 5. 22.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 전체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5. 22. 접수 제5081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위 아파트 1/2 지분(포항시 북구청 2014년 과세연도 기준 과세표준액 55,8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포항시 북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