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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9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식매매위탁계약의 체결 생수 생산판매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0. 4.경부터 그 소유의 생수공장(충북 옥천군 D 외 1필지 지상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전기요금도 체납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어 2011. 1.경부터 생수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위 생수공장 건물과 그 부지에는 2011. 1. 초순경 외환은행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9억 5,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가액 이상의 담보권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게 되었다.

원고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초순경 C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C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신주 1,924,000주(전체 주식의 49%에 해당함)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와 F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 G과 사이에, E이 그 법인 계좌를 투자금 입금용으로 제공하고 주식매매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 11. C,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E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위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① E은 C의 주식증자와 관련하여 C의 이사회에서 가결된 결의사항에 따라 모든 주식매매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② H은 C와 E의 업무에 대한 업무총괄담당회사로서, 서류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기타 주식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집행권한을 가진다.

③ 주당 투자금액은 2,000원으로, 이 중 1,100원은 자본증자금액이고, 나머지 9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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