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는 피고 C과...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1. D의 주식 2,272주를 주금 500,00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향후 원고가 위 주식의 매입을 요청하면 위 주금에 10%를 가산한 550,000,000원에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위 주식의 매입대금 5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위 매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가항 기재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매입대금지급의무는 원고가 D 발행 주식 2,272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피고 B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을 유치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였으니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E의 대표이사 F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원고, G,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2014. 8.경 D를 설립하여 E가 개발한 위 치료제의 독점판매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들은 이미 E의 주식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