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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이도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거나 동시에 들어왔더라도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아이오닉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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