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정6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 105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6. 3. 23.까지 24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2071번길 10-8에 있는 ‘주식회사 삼립지에프에스’로부터 스페인산 돼지족발 300kg을 1,065,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80kg을 사용하여 ‘G’ 166접시를 조리하여 3,320,000원에 판매하면서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스페인산’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20kg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족을 사용하여 G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스페인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페인산 돼지족발 구입 및 G 판매내역)의 기재

1. 위반업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메뉴판에 기재된 ‘G’의 메뉴에 ‘스페인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혼동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반업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 9면)의 영상에 의하면, 업소 메뉴판의 ‘G’ 옆에 ‘(스페인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메뉴판의 하단에 '저희 매장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