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09 2013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184번길 35호 부근 노상에서, 약 7-8m 구간에 걸쳐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