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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09 2013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184번길 35호 부근 노상에서, 약 7-8m 구간에 걸쳐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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