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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3. 6. 1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같은 구 신천동 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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