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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0. 4. 9.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간( 약 1개월) 이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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