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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5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도박 개장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장의 개설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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