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075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2. 16. 주식회사 D과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에게 C에 대한 전항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E은 2015. 6. 18. 원고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3. 위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5266호), 2016. 4. 2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7,258,796원 및 그 중 3,946,704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4%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31,900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28. 현재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잔액 3,946,704원과 이자 7,477,924원의 합계 11,424,628원이다.

마. C의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0. 31.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자녀 G, H, 피고,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망인 소유인 2분의 1 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1. 접수 제186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대출원리금채무를 비롯하여 I주식회사에 대하여 1,052,000원의 카드대금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