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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9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1) 피고들은 2006. 8.경부터 2010. 6.경까지 주식회사 M에 합계 484억 4,400만 원 피고별 대출금액: 피고 C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D 34억 4,4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E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F 56억 원, 피고 주식회사 G 80억 원, 피고 주식회사 H 60억 원, 피고 I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J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K 14억 원 을 대출하였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N은 2003. 3.경부터 울산 울주군 O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P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P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1. 7. 22. N의 연대보증채권자로서 N을 대위하여 P조합을 상대로, 청구채권을 ‘N의 P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채권 중 13,353,544,186원’으로 하여, ‘P조합의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 이하 ‘제1 가압류’라 한다

), 위 가압류결정은 2011. 7. 26. P조합에 송달되었다. 2) 그러자 P조합은 2012. 4. 27. 제1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년금제1771, 이하 P조합의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4. 27.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 나.

피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들은 2011. 6. 29. 제1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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