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49,446원, 원고 B, C에게 각 13,499,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 14, 15, 20,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들이다. 2) 피고는 대구 북구 H에 위치한 I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위장 조영술 검사 1) 망인은 2012. 7. 20. I병원의 출장 건강검진시 위장 조영술 검사(이하 ‘제1차 검사’라 한다
)를 받았다. 피고에게 고용된 의사 J은 제1차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으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은 2013. 12. 4. I병원의 출장 건강검진시 위장 조영술 검사를 받았다
(이하 ‘제2차 검사‘라 한다). 피고에게 고용된 의사 K는 제2차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으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위암 판정 및 사망 1 망인은 2014. 5. 28. 복통으로 L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7. 29.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4. 8. 4. 이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완화치료를 받았는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복부 단층 촬영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위암 4기(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포함한 원격 림프절 전이가 진행된 위암) 진단을 하였다. 3) 망인은 2015. 1. 12.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위암 위점막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일반적으로 위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