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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8 2012고정12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경 논산시 G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A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면 주식회사 H이 용인시 기흥구 I에 시행하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A로부터 B의 사용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0. 5. 12.경 위 B 명의로 주식회사 H과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H과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중 면허대여료를 4.5%로 할지, 4.7%로 할지 논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면허대여 과정에 참여했다는 J의 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면허만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거나 그렇게 들었다는 K, L의 진술, 피고인 C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작성한 약정서(공사의 전적인 책임자는 피고인 C이라는 취지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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