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호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당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E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위 폭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을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안내하고 설명 드렸으나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왼쪽 하복 부위와 우측 상완 부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 수사기록 6 면)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1회, 왼손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경황이 없어서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응급실 CCTV 영상( 수사기록 10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을 수차례 휘두르는 순간마다 피해자의 몸이 경직되는 듯한 모습 및 응급실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말리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