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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8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정도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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