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9.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