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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VD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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