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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0:3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으며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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