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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1388
하자보수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93,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2.부터 2020.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소재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와 위 토지 상에 창고동(기도원) 및 주택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8. 5.부터 2018. 9. 25.까지’로, 공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시 계약금 30,000,000원, 준공시 준공서류와 교환하여 잔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 및 시방서’에는 이 사건 ‘공사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8. 12. 26. 사용승인(준공)을 완료하였다.

한편 위 준공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1,000,000원이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31.경 ‘위 41,000,00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위 공사잔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한편 위 변제독촉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고용보험료 1,577,150원의 납부 및 별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등 위 공사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으로 아래 표 ‘원고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창고동 30,713,000원, 주택동 22,792,000원, 폐기물처리비용 2,155,000원 합계 55,660,000원이 필요하다. 2)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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